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홈쇼핑과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 실적을 올린 뒤 정작 가입자 관리에는 소홀한 채 지급 보험료 줄이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의무 위반과 청구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20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흥국화재의 보유계약 10만 건 당 신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3.2건으로 업계 평균 대비로는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건수에서도 전년 대비 분쟁 건수 증가율이 80.9%로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 2008년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송모(47) 씨는 같은해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송 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측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 보험사의 패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금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보험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송 씨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담당자를 모른다는 등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싶어도 또 다시 소송을 걸어올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소연측은 “보험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보험사가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들 업체들은 홈쇼핑과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 실적을 올린 뒤 정작 가입자 관리에는 소홀한 채 지급 보험료 줄이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의무 위반과 청구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20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흥국화재의 보유계약 10만 건 당 신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3.2건으로 업계 평균 대비로는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건수에서도 전년 대비 분쟁 건수 증가율이 80.9%로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 2008년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송모(47) 씨는 같은해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송 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측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 보험사의 패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금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보험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송 씨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담당자를 모른다는 등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싶어도 또 다시 소송을 걸어올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소연측은 “보험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보험사가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