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군 국사리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고여 썩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야산에 음식물 쓰레기 수 만t이 불법 매립돼 환경오염과 주민불편 등을 초래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는 회사수익을 놓고 벌어진 퇴비업체간의 이권다툼에다 청원군의 허술한 감독기능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본보 19·20일자 5면 보도>청원군 옥산면 국사리의 한 퇴비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A퇴비라는 이름으로 비료산업 등록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퇴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있어 의례 문제가 되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업체 사장은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잡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진 B퇴비업체와 동업을 하기로 했다.

◆업체간 분쟁

이듬해인 2008년 2월 B퇴비와 동업 형태의 임대·양도 계약을 맺은 A퇴비는 그해 5월 통상 비료생산 업체에서 소유하는 비료생산권과 폐기물재활용권 중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인 폐기물재활용권을 유지한 채 비료생산권을 B업체에 양도했다. A퇴비와 B퇴비의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생각만큼 악취를 없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A퇴비는 비료생산권 외에 폐기물재활용권의 명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임대료까지 내지 않는 B퇴비와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폐기물재활용권은 처리비용을 받고 퇴비의 원료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올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퇴비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할 만큼 수익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B퇴비는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내고 매월 3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들어왔지만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질 않는다며 폐기물재활용권의 이전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수 개월간의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결과는 A퇴비가 B퇴비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는 동시에 B퇴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양도받았던 비료생산권을 말소하고 4월 30일까지 쌓아놨던 퇴비를 도로 가져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는 사이 들여온 음식물 쓰레기와 만들어 놓은 퇴비는 사람이 서있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침출수 유출로 이어졌다.

수 개월간의 퇴비업체간 다툼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받은 셈이다.

◆청원군 허술한 관리감독

청원군은 이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다 본보 보도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9일 현장점검을 통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청주흥덕서에 A퇴비를 고발했다.

민원제기 당시 단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을 나갔다면 수 개월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A퇴비 관계자는 "B퇴비가 비료생산권을 말소한 이상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A퇴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원군의 고발도 인정했다"며 "하지만 비료생산권 말소 전부터 B퇴비의 퇴비 생산과정에서 각종 악취와 침출수가 나왔고 B퇴비가 폐기물재활용권을 차지하기 위해 남발했던 고소·고발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받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퇴비 관계자는 "A퇴비가 특허를 탐내고 퇴비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악취와 침출수는 모두 A퇴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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