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주시는 20일 사업지구내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본보 19일자 1면 보도>
시에 따르면 충북 청주율량2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후 행위자(시공업체)와 토지소유자(LH)에게 각각 시정(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는 1차 시정명령(10일)에 이어 2차 시정명령(7일) 후에도 미 이행 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일부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존치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한시적인 임시건축물이므로 존치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데다 해당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사항을 위반해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법(제110조, 제111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와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철거나 사용제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가설건축물 불법설치 현황은 1공구에 A 개발이 5동, B 건설이 4동, C 토건이 2동, D 개발이 1동으로 확인됐다. 또 2공구에는 E 건설이 3동, F 건설이 2동, G 건설이 2동으로 집계돼 전체 사업지구 내에 모두 19개의 불법 건축물이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와 시공사들은 오는 30일까지 자진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을 조치한 뒤 그 결과를 해당구청 건축과로 통보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조치는 물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신고수리 후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상 1, 2차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후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누락된 것은 어찌됐든 시공사들의 잘못”이라며 “건설현장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으로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