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12일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대생 등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1·여) 씨와 일명 바지사장 B(2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건물주 C(56) 씨와 종업원 D(27) 씨, 성매매 여성 2명, 성매수남 등 모두 2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 10월 당진시 읍내동 한 상가건물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성 2명과 종업원 등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6월까지 3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가건물 3층에 마사지, 4층 성매매 밀실, 5층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과 종업원, 파출부 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업소 명의를 바지사장 C 씨의 명의로 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과 월급 120만 원을 지급했으며, 손님 1명당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 7만 원, 바지사장 1만 원, 나머지 4만 원은 업주인 A 씨가 챙겨왔다.
성매수남 250명은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회사원, 탈북자, 외국인 고등학생 등 10대에서 60대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 영업 행위는 지난 6월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화재로 5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주방 종업원 1명이 숨지고 성매매 여성 2명은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과 여종업원 숙소 사이에 비밀통로를 만들고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의 출입문을 닫아 놓은 것이 화재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 250명은 업소 내 현금지급기와 카드체크기의 거래명세서 확인을 통해 적발했으며, 중상을 입은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