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공무원들의 밀린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수급대기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해 소방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도의 재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소를 제기한 대전·충남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대전은 45.5%, 충남은 무려 90.6%가 아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수당을 받지 못한 셈이다. 미지급된 금액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948명의 소방공무원에게 158억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86억 원 만을 지급했을 뿐 아직 72억 원을 주지 못했다. 충남소방본부도 2023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505억 원의 수당 가운데 458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소를 제기한 소방공무원 한 명이 받아야 할 평균 금액만 대전은 750만 원, 충남은 2200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인건비 자체가 전액 지방비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지난 5월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지급액의 50%~60%를 1차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지급 동의자들의 법정이자 포기 화해 의향에 따라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은 12억 원에 달하는 법정이자를 포기했다.
또 대전지법 민사13부도 지난 8월 충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11명이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