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법당국 등이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는 되레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력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한 것으로, 법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의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양형 준수율은 87.3%로 2년 전인 2009년의 88.6% 비교해 1.3% 감소했다. 양형 준수율이 하락하면서 실제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2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97건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이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1심과 2심, 상고심 재판부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이 대전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따라들어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해 기소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강력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판단과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정작 법원은 엇박자를 내며 양형 준수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2009년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과 강도, 뇌물, 위증, 무고 등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최근에도 잇따르는 주폭(酒暴)과 음주가 원인이 된 각종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