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영업정지는 단골손님 등이 대거 떨어져 나가고 주변 상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가장 꺼리는 행정조치다.
하지만, 최근 유통기한 경과와 청소년 주류판매 등 각종 행정조치에 적발된 업주들은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영업정지를 자청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A 씨는 6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행정조치를 선택했다.
A 씨는 “한 달 매출을 따져보니 차라리 영업을 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 씨도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 씨도 7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대신 영업정지 15일을 자청했다.
이처럼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자청하는 이유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해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이 이익이라는 얘기다.
과거에는 과징금을 내서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게 당연했지만, 최근 서민경제가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인들은 영업정지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영세업소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성구의 경우 올 들어 일반음식점 등 8곳이 청소년 주류판매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2곳 만이 과징금을 냈을 뿐 6곳은 영업정지를 자청했다.
이들은 ‘영업해봤자 손해니까’, ‘장사가 안돼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택했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업소 대부분은 행정조치 등에 적발되면 대부분 영업정지를 택한다고 보면 된다”며 “서민경제 침체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두드러졌고 올 들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