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인들이 벌금 대신 ‘영업정지’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민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영업정지는 단골손님 등이 대거 떨어져 나가고 주변 상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가장 꺼리는 행정조치다.

하지만, 최근 유통기한 경과와 청소년 주류판매 등 각종 행정조치에 적발된 업주들은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영업정지를 자청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A 씨는 6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행정조치를 선택했다.

A 씨는 “한 달 매출을 따져보니 차라리 영업을 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 씨도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 씨도 7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대신 영업정지 15일을 자청했다.

이처럼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자청하는 이유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해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이 이익이라는 얘기다.

과거에는 과징금을 내서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게 당연했지만, 최근 서민경제가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인들은 영업정지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영세업소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성구의 경우 올 들어 일반음식점 등 8곳이 청소년 주류판매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2곳 만이 과징금을 냈을 뿐 6곳은 영업정지를 자청했다.

이들은 ‘영업해봤자 손해니까’, ‘장사가 안돼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택했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업소 대부분은 행정조치 등에 적발되면 대부분 영업정지를 택한다고 보면 된다”며 “서민경제 침체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두드러졌고 올 들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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