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일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류·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 수령자격이 없는데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구청 감사 담당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인원과 부당 수령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부당 수령 의심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진신고가 마무리된 지난달 27일부터 시·구 감사실별로 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서면조사를 벌여왔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대전 시·구 공무원은 모두 254명으로 본인 수령 93명, 배우자 수령 29명, 직계존비속 수령 75명, 본인소유농지 직계존비속 수령 57명 등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조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 감사실 인력 부족 및 제식구 감싸주기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각 지자체 감사실도 혼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마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현장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서류조사와 소명자료만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지자체별 중복감사 등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보니, 감사는 무디게 진행되거나 엉터리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B구청의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해 조사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가 조사 처리 결과를 결재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계획했던 쌀 직불금 적법성 확인결과 보고 기한을 보름 연장한다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로 예정했던 행안부의 기관별 조사결과 발표 시기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 기간을 보름 연장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4만 5000여 명의 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위법성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31일)까지 조사결과 의심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름 연장된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난 28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자진신고자는 △대전시 254명 △충남도 3089명 △대전교육청 195명 △충남교육청 1411명이며, 정부대전청사도 △관세청 78명 △조달청 14명 △병무청 47명 △산림청 87명 △통계청 130명 △문화재청 24명 △중소기업청 18명 △특허청 28명 등 426명에 달한다.
이선우 swlyk@cctoday.co.kr
임호범 comst999@cctoday.co.kr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일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류·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 수령자격이 없는데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구청 감사 담당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인원과 부당 수령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부당 수령 의심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진신고가 마무리된 지난달 27일부터 시·구 감사실별로 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서면조사를 벌여왔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대전 시·구 공무원은 모두 254명으로 본인 수령 93명, 배우자 수령 29명, 직계존비속 수령 75명, 본인소유농지 직계존비속 수령 57명 등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조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 감사실 인력 부족 및 제식구 감싸주기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각 지자체 감사실도 혼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마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현장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서류조사와 소명자료만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지자체별 중복감사 등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보니, 감사는 무디게 진행되거나 엉터리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B구청의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해 조사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가 조사 처리 결과를 결재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계획했던 쌀 직불금 적법성 확인결과 보고 기한을 보름 연장한다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로 예정했던 행안부의 기관별 조사결과 발표 시기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 기간을 보름 연장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4만 5000여 명의 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위법성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31일)까지 조사결과 의심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름 연장된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난 28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자진신고자는 △대전시 254명 △충남도 3089명 △대전교육청 195명 △충남교육청 1411명이며, 정부대전청사도 △관세청 78명 △조달청 14명 △병무청 47명 △산림청 87명 △통계청 130명 △문화재청 24명 △중소기업청 18명 △특허청 28명 등 426명에 달한다.
이선우 swlyk@cctoday.co.kr
임호범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