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447억-우송대 351억 교비 불법 사용
순천향대 재단부담 건보료 61억 부당수령도
우송대와 호서대, 순천향대 등이 각종 편법·비위행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부당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999~2007년 전국 81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이들 대학의 공금 횡령·유용·전용 등으로 인한 손실액은 총 4894억 원(4년제 대학 2824억 원, 전문대 20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운용한 대학은 14곳(17.5%)으로, 동해대가 458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호서대 447억 원, 서일대 395억 원, 우송대 351억 원 등의 순이었다.
호서대는 교비를 불법 인출해 건물을 매입하고, 교육용 재산을 임의로 유상 임대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를 교비회계 대신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는가 하면 명예총장 보수를 부당 지급하고 교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송대는 법인자금 및 부속기관 운영비 일부를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교수들에게 초과 강사료를 과다 지급했으며 두 건의 신축공사비 계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순천향대는 같은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이 개설·운영하는 천안 및 구미병원 소속 전공의 864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교직원 신분)로 불법 가입시켜 재단이 부담해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61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학 경영자들의 부정·비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 오히려 사립대에 대한 감사 강화와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법인의 역할 축소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보장해 부당한 예산 운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