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2008년 기준)는 816만 명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5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서민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은 인색해 지난 7월 현재 14개 시중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홀씨 대출' 실적은 모두 4344억 원으로 한도액인 1조 81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서민들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제1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의 자금을 끌어 써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역의 A저축은행에서 지난 2005년 대출을 받은 김모 씨는 최근 형제 등 가족과 사이가 소원해졌다.
해당 은행이 아내의 월급을 차압하는 것에 이어 김 씨의 채무사실을 친형들까지 알리면서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대부분 갚고, 55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단지 몇 개월의 연체만으로 이렇게 가혹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년간 성실하게 채무관계를 이행해왔지만 올해 갑작스럽게 나빠진 경기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강압적인 담당자의 빚 독촉으로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저축은행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아버지를 세웠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자인 형제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것 자체에 불법은 없다"며 "김 씨는 '자신과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상속포기에 의해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가족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렸다면 현행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인다"며 "A사를 조사해 위법 사실을 드러나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