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위반 교사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노 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 자체가 불법인 점에 주목해 죄명을 의료법위반 교사로 변경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 물리치료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편협하게 해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충북지부 정사윤 회장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불허하는 것은 양·한방 협진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일반의원까지 상호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현행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이 허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