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6년 동안 협력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하이닉스반도체에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반도체 장비업체 A 사 부사장 곽 모(47) 씨와 A 사 한국법인의 팀장 김 모(41) 씨를 구속기소하고 신 모 씨 등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한 모(51)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과장 남 모(37) 씨 등 비밀 유출에 관여한 두 회사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유출하고서 A 사로 옮긴 나 모 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주도한 곽 씨는 김 씨 등 직원과 짜고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을 담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작을 총괄하는 한씨는 A 사를 비롯한 자사 협력업체 회의 등을 통해 모두 9건의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 직원들은 제작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 문서를 몰래 갖고 나오거나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과장 남 씨는 2008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호텔에서 신 씨를 만나 사내에서 극비로 분류된 D램과 낸드플래시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등이 담긴 파일을 넘겨주기도 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LCD 장비 생산업체인 A 사는 삼성전자·하이닉스와 모두 납품계약을 맺고 있으며 곽 씨는 이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본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사가 빼돌린 영업비밀에는 반도체 제작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계획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거래업체 정보 등 연구개발·영업 관련 비밀도 포함돼 있다.

이번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 피해는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가 줄면서 발생한 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이닉스 입장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하이닉스측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사항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비공식 학습조직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철저하고 균형 있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어 “영장심사 시 구속사유로 적시된 기술은 구리공정 관련 정보로서 그 입수 시점이 하이닉스가 최첨단 구리공정을 자체 개발하고 양산이관까지 마친 이후의 일”이라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구리공정은 사용물질과 특성, 장비 구성 등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실제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전혀 활용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아울러 “이번 기술유출의 매개가 된 장비업체 AMK가 수집한 정보 중에 하이닉스 관련 정보도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AMK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AMK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며 청원서를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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