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카드사들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95%가 최근 1년 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8월까지 보험과 신용카드업 등 6개 업종,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반영한 업체는 전체의 27개(45%)에 불과했다.

2004년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쓰는 업체가 1개, 언제 개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업체도 5개나 됐다.

문제는 각종 금융정보를 보유한 보험업과 신용카드업이 개인 정보 관리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적용하는 곳은 15개 보험사 가운데 4개(26.7%), 신용카드사는 10개 중 2개(20%)에 불과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 관리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개인정보취급방침마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정보 유출 내용은 ‘보이스피싱(48.8%)’, ‘신상정보 공개(12.0%), ‘구매 안 한 상품대금 청구(8.0%)’순이었다.

이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84.3%는 ‘비밀번호 변경’, ‘서비스 탈퇴’, ‘사업자에 항의’ 등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해야 했고 조사 대상의 88.6%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이용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사실 통보 의무화와 개인정보 유출 보상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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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원아 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3개월 영아를 상습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도 최근 어린이집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만한 방지책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원생을 장롱과 베란다에 가두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원장 A(33·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 등 원생을 장롱과 베란다에 상습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도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에서도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아이를 목욕시키는 데 곳곳에 멍이 들어 있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이상행동도 했다”며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 불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불안하다”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각종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CCTV 설치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대전지역에는 모두 157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내 CCTV가 설치된 곳은 서구와 중구를 제외한 동구 55곳, 유성 51곳, 대덕 52곳 등 모두 13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 상 권장사항으로 정해져 있을 뿐 의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막상 CCTV를 설치하려해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해당 시설 이용 영유아 보호자와 보육종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해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않은 상태다.

게다가 국·공립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어린이집을 제외하곤 대부분 영세한 시설이 많아 예산상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곳이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CCTV는 아이들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여러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부모들이 폭행 의심 시 곧바로 전문가 등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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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기반으로 불법 복제 영화나 음란물 등을 대량 유통시킨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불법 복제파일 수만 건을 대량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A(37) 씨와 B(5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건의 불법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배분 받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등)로 일명 헤비업로더 C(3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은 약식기소,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110만 명을 모집, 업로더들로부터 92만 건의 불법 저작물을 올려 공유토록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44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B 씨는 웹하드 사이트 2곳(회원 수 6만 명)을 운영하며 62만 건의 불법 영화 자료 등을 공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적발된 헤비업로더 C 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2만 4000여 건을 업로드 하고, 운영자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법 웹하드 업체가 지방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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