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기반으로 불법 복제 영화나 음란물 등을 대량 유통시킨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불법 복제파일 수만 건을 대량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A(37) 씨와 B(5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건의 불법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배분 받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등)로 일명 헤비업로더 C(3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은 약식기소,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110만 명을 모집, 업로더들로부터 92만 건의 불법 저작물을 올려 공유토록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44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B 씨는 웹하드 사이트 2곳(회원 수 6만 명)을 운영하며 62만 건의 불법 영화 자료 등을 공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적발된 헤비업로더 C 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2만 4000여 건을 업로드 하고, 운영자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법 웹하드 업체가 지방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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