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원아 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3개월 영아를 상습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도 최근 어린이집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만한 방지책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원생을 장롱과 베란다에 가두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원장 A(33·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 등 원생을 장롱과 베란다에 상습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도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에서도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아이를 목욕시키는 데 곳곳에 멍이 들어 있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이상행동도 했다”며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 불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불안하다”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각종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CCTV 설치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대전지역에는 모두 157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내 CCTV가 설치된 곳은 서구와 중구를 제외한 동구 55곳, 유성 51곳, 대덕 52곳 등 모두 13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 상 권장사항으로 정해져 있을 뿐 의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막상 CCTV를 설치하려해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해당 시설 이용 영유아 보호자와 보육종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해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않은 상태다.

게다가 국·공립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어린이집을 제외하곤 대부분 영세한 시설이 많아 예산상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곳이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CCTV는 아이들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여러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부모들이 폭행 의심 시 곧바로 전문가 등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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