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청주ㄴ해장국 분점 업주 A 씨 등 2명은 불법도축된 쇠고기인 것을 알고도 이를 싼 값에 사들여 가공해 음식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분점에도 불법도축된 한우 등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이 식당 본점이 사실상 청주시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해장국은 본점에서 27개 정도의 체인점에 소스는 의무적으로 납품받도록 하고 있으며, 고기와 뼈 등의 부산물은 체인점 자율로 매입하고 있으나 상당수 체인점이 본점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불법도축한 고기를 학교와 해장국집 등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된 유통업자 가운데 본점 대표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결과 본점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일부 체인점에서 불법도축된 고기 등이 가공돼 고객들에게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지역 ‘명물 음식점’인 점을 믿고 찾은 지역민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
주부 홍은희(34) 씨는 “ㄴ해장국집 음식을 안 먹어본 청주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도 해장국을 좋아해 자주 사다가 먹였는데 불법 도축된 고기가 사용됐다니 정말 지역민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현수(30) 씨도 “6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ㄴ해장국집에서 병든 소 등을 납품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기납품경위 등을 밝혀낸 뒤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ㄴ해장국을 실제 운영하는 청주시의원 B 씨는 “적발된 분점은 자체적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왔던 곳”이라며 “본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