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과 지연을 반복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서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구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씩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정이 늦춰지면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지정 후 수년째 공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주민 불만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소제구역 사업예정지 내 원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로도 뾰족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자 비상대책위를 구성, 전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 주민은 “주민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구획을 그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수년째 방치하더니 이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시와 동구청, 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에 연관됐지만 원주민만 미운오리 새끼마냥 내팽겨진 채 기만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연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노른자위 상업용지도 처분을 못하는 마당에 새롭게 분양과 임대사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산더미처럼 쌓인 빚에 눌려 사업에서 당장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어 향후 사업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대전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국비와 시비 등 기반시설정비 지원금을 이미 지급했지만 공사의 묵묵부답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구청과 공사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감당을 못하고 있어 시도 난처하다”며 “2007년 협약이 체결된 후로 14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도 이미 공사로 지급됐지만 사업 착공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가 통합 이후 하루 이자로만 29억 원을 쏟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다”며 “주민을 위해 협약을 해지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단계(1989년~2005년)와 2단계(2006년~2012년)에 걸쳐 시 관내에 총 47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2005년까지로 예정된 1단계 34개 사업 중 27개 사업만이 완료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2단계 13개 사업도 2개 사업만이 마무리 됐다. 2단계 중 대신2지구와 대동2지구 등 6개 구역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154곳 중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지구는 4곳 뿐으로, 절반이상은 추진위 구성조차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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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송년회에서 막걸리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소주, 위스키 등은 예년보다 선호도에서 다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막걸리 열풍이 이어진데다 저도주 선호 추세까지 겹쳐 송년회에서 막걸리가 주력 주종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송년회 시즌이 본격화된 이달 초부터 24일까지 신세계 이마트의 막걸리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3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맥주는 0.5% 증가에 그쳤고, 소주 매출은 작년대비 2.6% 감소했다. 위스키의 매출 역시 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이마트의 이 같은 주류매출 실적은 주류업체들의 출고실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막걸리 업체들은 올해 송년회를 맞아 유례없는 호황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은 지난해 12월 3만 5000병의 막걸리를 판매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12월에는 작년 대비 100배 증가한 350만 병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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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더욱 엄하게 훈계해야 한다며, 지도층 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탈북자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 씨의 남편이자 병원장(의사)인 천모(58)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재단 이사장 부부와 의사, 병원 직원, 탈북자 등 9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씨와 남편 천 씨는 사회의 지도층이자 상류층으로써 사회가 의료면허를 소수에 한정 발급하는 제도로 인해 부와 명예를 쌓아올렸고,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해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을 엄히 훈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추상같은 기강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강 씨의 남편 천모 씨에 대해선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나 배우자인 강 씨를 실형에 처하기로 한 이상 의사면허를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고액의 벌금형을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3명에 대해선 “자본주의사회의 규율에 어두워 만연히 범죄에 이르게 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엄히 훈계하되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 재기의 기회를 줬다.

대전과 충북 보은에 각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 씨와 천 씨 부부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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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 논산 이전지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방대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이전지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과 연산면 화악리 일원 중 한 곳을 최종 결정, 국토해양부에 제출키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국방대가 결정한 이전지에 대해 정식 공문을 접수한 후 입지와 시설 규모 등을 심의해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방대는 확정된 최종 이전지를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나기 전 예정지가 알려지면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토지거래제한에 묶여 있는 후보지 두 곳은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선정지역은 토지거래제한과 함께 건축물 등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가게 되며 탈락한 지역은 토지거래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양촌면 거사리가 세종시 입지와도 가까워 유력한 예정지였다”며 “이번 국방대의 최종 결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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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갯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29일 군에 따르면 장항읍 유부도와 종천, 비인, 서면 일원 15.3㎢가 국제기구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서천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처로 보전가치가 뛰어나 지난해 1월 국내 습지보호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 상태의 희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서천갯벌은 순천만, 무안갯벌에 이어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 됐다.

서천군과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초 '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했고, 내년(2010년)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5년간 총 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기홍 해양수산과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키 위해 노력하고, 향후 람사르 습지에 등록해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증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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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28일 발표한 ‘2010년도 주택건설 공급계획’ 가운데 예정과 어긋난 계획이 있어 수요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급계획 가운데 도안신도시 2블록과 5블록의 경우 시행사에서 택지매각 등이 순탄치 않아 새해 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도안신도시 2블록과 5블록에 750가구와 1249가구를 2010년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또 시는 또 학하지구 1블록과 5블록과 6블록에 550가구, 360가구, 587가구 등이 분양할 것이라고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지구 2블록, 5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순탄치 않아 새해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안신도시 2블록(5만 7973㎡) 공동주택건설용지 입찰신청 접수결과, 용지매입에 나선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같은달 23일부터 재분양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인 도안지구 5블록도 공사에서 매각 절차에 난항을 겪어 도시공사에서 5블록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직접 벌일지 용지를 매각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학하지구 1블록과 5블록과 6블록에 들어설 아파트도 분양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시 발표와는 달리 분양 일정을 알 수 없다.

한편 시는 28일 '2010년도 주택건설·공급계획'을 발표해 새해 대전에 총 1만 8338가구(분양 1만 6809가구, 임대 1529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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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내년부터 셋째아 출산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60개월 간 월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해당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200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셋째아 보육료를 매월 20만 원씩 36개월(360만 원)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60개월(1200만 원)로 늘려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1년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장려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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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해를 넘겨 내년 중순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완료될 예정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이 2010년 2월이나 3월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추가지정 검토 과정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추가지정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이 내년 2~3월 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용역에 반영키로 한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해 완료 시기가 다소 늦어진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벌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검토 과정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경제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경제구역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도 함께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경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지정이 결정되면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신규·확대 지정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지경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한 곳은 충북을 비롯해 전남·강원·경기 등 4곳이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요청도 4구역에 달하고 있다.

확정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1~2곳으로 최소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다른 신청 지역 보다 인프라면에서 월등히 앞서가 추가 지정이 희망적이며 지경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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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학원심야교습 시간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학원교습 시간은 가장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한 서울이 10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경기와 전남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해당 시·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최근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이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심야학원교습 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 개정과정에서 학원가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며 초등생 10시, 중학생 11시, 고교생 12시까지 제한에 그쳤던 대전시교육청도 10시 일괄 제한 재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30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로 예상되며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시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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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소주 3잔을 마신 유모(28) 씨는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로 연행된 유 씨는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며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3차례 측정요구를 거부했다.

유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측정불응)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앞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물론 운전면허마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간 낭패를 보게 된다.

형사 입건은 물론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데다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법원의 처벌수위도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되지만 행정처분과 처벌수위 등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측정에 응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가 갈라진다. 측정결과 0.05%에서 0.1%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반면 측정거부는 음주량 등과 상관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측정을 거부하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벌금만 내면 되는 줄로 알다 보니 측정거부혐의로 입건되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자와 거부자의 또 다른 차이점은 법원의 처벌수위.

단순음주운전자의 경우 법원은 대부분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음주측정수치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하는 반면 측정거부자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청주지법 손천우 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측정수치가 높아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순음주운전자에 비해 비교적 양형을 높게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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