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학원심야교습 시간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학원교습 시간은 가장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한 서울이 10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경기와 전남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해당 시·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최근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이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심야학원교습 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 개정과정에서 학원가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며 초등생 10시, 중학생 11시, 고교생 12시까지 제한에 그쳤던 대전시교육청도 10시 일괄 제한 재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30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로 예상되며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시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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