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셋째아 출산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60개월 간 월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해당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200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셋째아 보육료를 매월 20만 원씩 36개월(360만 원)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60개월(1200만 원)로 늘려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1년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장려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