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지역 중견건설업체에 대해 몇 달째 강도 높은 내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 업체와 관련된 공무원이 청원군 옥산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입수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의 A건설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여 공사계약서 등 회계자료 일체를 확보하는 등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건설업계에선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핵심이 A건설사 대표 B 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B 씨가 관급공사를 수주해 일명 부금(건설사 이익금)을 챙긴 뒤 이를 회사간부 C 씨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토록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시공토록 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관급공사를 일괄하도급준 충북지역 7개 건설사를 무더기로 기소한 사건에서 드러난 비위사실이 상당수 건설사에서 이뤄지는 점에 주목, A 건설사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건설사 대표는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대금·용역비 등을 부풀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청원군 옥산면 일대 포스코산업단지 조성 전 일부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전에 땅을 매입했거나, 개발정보를 측근들에게 유출했다는 정황을 잡고 사실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관가에서는 옥산 산단 조성 전 ‘알박기’를 했다는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돼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옥산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포스코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김오수 차장검사는 “(A 건설사에 대해) 내사나 수사 중이라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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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돈을 주고 성인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30일 자 1면, 5월 1일 자 5면 보도>

학생들 간의 주민등록증 거래가 술·담배 구매 및 술집 출입 등 청소년 탈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신분 확인절차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대전지역 일선 학교 고교생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거래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구매하는 이유는 술과 담배를 사거나 술집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거래하는 주민등록증은 가족 중에 연령 대가 비슷한 자신의 형이나 누나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지갑 등을 주워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학생들은 절도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주민등록증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또 다른 학생에게 3만~5만 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사려는 학생의 얼굴과 판매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비슷할 경우 적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그 가격은 최고 10만 원까지 치솟는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주민등록증 거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 인권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 등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도 교육 당국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경찰 역시 주민등록증 판매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은 처벌할 수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판매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지만, 판매한 사람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은 물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및 법령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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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몸싸움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지난달 24일 처리키로 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무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될 경우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약사법 개정안(슈퍼 등에서 감기약판매 가능), 위치정보 보호법(112 신고시 위치 추적 가능) 등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오전에 열리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당내 의견 수렴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 방향이 결론나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됐던 59건의 민생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직권 상정과 몸싸움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2년 넘게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 총선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전본부 소속 변재일 의원은 “112 위치추적법안이 조기에 발효됐다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에서 위치추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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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영리병원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료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으로 탄생한 초대형 영리병원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될 경우 규모가 영세한 지역 의료계는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천 송도, 충남 당진 등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외국자본 50% 이상)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의료영리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법안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뒤 수차례 손질과 폐기를 번갈아 해오다 이번에 마침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이 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차원으로 설립 주체를 상법상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병원 설립 때 자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지만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이모 씨는 "결국 금융에 이어 의료계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외국계 투자를 가장한 국내 대기업 자본)'이 국내에 진출해 지역 의료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며 "현재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출범은 병·의원은 물론 국가 공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양극화가 심화돼 서민들은 점차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을 경우 내국인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설립주체를 상법상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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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제2기 2013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선정 심사가 홍성·예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홍성·예산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신규로 사업 대상에 포함하거나 이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사업 대상에 신규로 포함할 경우 여러 반발이 예상돼 어렵다는 입장으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가 1일 도청을 방문해 균형발전 사업에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도는 당초 2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기 2013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심의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10일까지 양 군으로부터 원도심 활성화 대안을 접수받은 후 이를 검토,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는 “도는 내포신도시가 들어와 홍성이 성장거점지역이 된다는 이유로 제외 했지만, 오히려 도청이 들어오며 홍성군에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만일 제외된다면 안희정 지사가 이를 책임지고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균형발전 지역에서 제외 한다면 투쟁수위를 높여 관철될 때까지 가겠다”고 경고했다.

예산군의회는 역시 “도가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정 폭력을 한다”며 “홍성·예산 포함이 검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분란 소지를 안 지사가 안고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사업 대상에서 제외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강변했다.

이에 도는 양 군을 신규로 사업 대상에는 포함하기 어렵다며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따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만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사업 대상에 충분히 포함됐을 것”이라며 “만일 신규로 포함할 경우 예산을 낮춰 분배하거나 다른 2곳을 제외시켜야 한다”며 곤란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도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홍성·예산이 요구하는 화두는 공동화 대책인 만큼 상가활성화 대책이나 특화거리 조성, 시민보행 및 가로등 정비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양 군으로부터 접수되는 공동화 활성화 계획안을 갖고 이를 균형발전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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