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돈을 주고 성인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30일 자 1면, 5월 1일 자 5면 보도>

학생들 간의 주민등록증 거래가 술·담배 구매 및 술집 출입 등 청소년 탈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신분 확인절차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대전지역 일선 학교 고교생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거래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구매하는 이유는 술과 담배를 사거나 술집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거래하는 주민등록증은 가족 중에 연령 대가 비슷한 자신의 형이나 누나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지갑 등을 주워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학생들은 절도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주민등록증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또 다른 학생에게 3만~5만 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사려는 학생의 얼굴과 판매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비슷할 경우 적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그 가격은 최고 10만 원까지 치솟는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주민등록증 거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 인권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 등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도 교육 당국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경찰 역시 주민등록증 판매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은 처벌할 수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판매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지만, 판매한 사람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은 물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및 법령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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