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몸싸움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지난달 24일 처리키로 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무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될 경우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약사법 개정안(슈퍼 등에서 감기약판매 가능), 위치정보 보호법(112 신고시 위치 추적 가능) 등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오전에 열리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당내 의견 수렴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 방향이 결론나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됐던 59건의 민생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직권 상정과 몸싸움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2년 넘게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 총선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전본부 소속 변재일 의원은 “112 위치추적법안이 조기에 발효됐다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에서 위치추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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