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경선 불법 의혹을 놓고 당내 폭력 상황까지 연출했던 통합진보당이 지도부 총사퇴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당내 분란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당권파가 여전히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해 ‘법적효력’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내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정당의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할 것이니 믿음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재창당의 의지와 각오로 당이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프라인 중앙위원회가 무산된 후 전자회의를 통해 강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는데 비대위는 당권파는 물론이고 당외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혁신비대위의 과제로 △중앙위 결의의 성실한 이행 및 추가 쇄신방안모색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부 선출 전대 관리 △당원 의견 수렴을 통한 당의 문제점 제도적 정비 등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중앙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당원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비대위 구성을 완료한 뒤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경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중앙위에서 사퇴결의를 한 만큼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권파가 온라인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법적 효력을 놓고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당권파는 공동대표였던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전 대표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들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보당 지도부였던 유시민·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와 당권파 측 장원섭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에 책임지고 모두 사퇴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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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안신도시 내 일부 상가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가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때이른 더위로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악취가 진동해 신도시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목원대 앞 상가 밀집지역에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들이 뒤엉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이 일대는 최근 신규 상가건물들의 준공과 함께 도안신도시에서 가장 중심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지만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해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고시텔이나 원룸주택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 등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인근 주민들도 밤낮 구분 없이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는 곳이라면 닥치는 대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어 시민의식 요구가 절실한 데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근 상인 A 씨는 “바람이 불거나 더운 날에는 상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진동한다”며 “지자체가 각종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쓰레기 처리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정이 이렇자 상인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주들은 임대사업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가 건물주 B 씨는 “지자체가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게 되면서 임대에도 타격을 받는다”면서 “준공은 일찌감치 3월에 끝났는데 골목에 쓰레기들이 난무하면서 사업장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쓰레기와 공사 자재들은 골목마다 쌓여 있고 보도블록공사 후에 모래나 잔여 보도블록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놓다 보니 늦은 밤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장난삼아 보도블록을 집어던지는 등 일대가 밤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목원대학교 정문 진입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재활용 쓰레기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 대학을 찾는 외지인이나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대전도시공사는 이 일대에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면 수거 일정을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수거를 할 것으로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규격봉투와 음식물쓰레기는 도시공사에서 수거하는데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규격봉투 사용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거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는 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입주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수거물량이 적기 때문에 매일 쓰레기를 수거할 수는 없다”면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면 자칫 불법투기를 해도 구청에서 치워준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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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리를 뜯어낸 사채업자 김모(52) 씨에 대해 대부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까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이모(42)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준 뒤 3000만 원의 이자를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주고 연 93~243%의 고리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이 씨에게 돈을 빌려 준 뒤 이 씨가 이자를 조금이라도 늦게 갚으면 늦은 밤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이자 상환이 늦어지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은 물론 이 씨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세상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리를 받아 챙긴 권모(49)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모(52) 씨에게 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는 물론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이자 상환이 늦어지자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은 또 1~2월 사이 이모(31·여) 씨 등 2명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43%의 이자를 뜯은 김모(47) 씨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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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지역도 오는 27일 첫 의무휴업에 돌입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늦게 강제휴무가 시행되면서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활성화 기대감도 적지 않다.

14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이날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대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근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8시까지 제한하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상인과 상생발전 차원에서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 공포·시행으로 중구지역 내 홈플러스 문화점과 코스트코 대전점 등 대형마트 2곳, SSM 5곳은 넷째주 일요일인 오는 27일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4시간 영업하던 홈플러스 문화점을 비롯한 일부 SSM 역시 이날부터 오전 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 역시 이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의결 후 6월 중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덕구의 경우 6월 초 조례안을 공포하고 둘째 주부터 의무휴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동구와 유성구, 서구 등 자치구 역시 내달 11~20일 사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하는 등 6월 넷째주(23일) 일요일 대전지역 모든 대형마트와 SSM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문화점 관계자는 “조례 공포에 따라 이날부터 오전 0시에 문을 닫을 예정이며, 3~4일 전부터 매장 곳곳에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의무휴업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면서 “지역 특성상 새벽 쇼핑 고객이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시행 소식에 재래시장 상인들 역시 시장활성화는 물론 매출증대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타 자치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창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주말이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는데 고속터미널과 인근 산내 등에 대형마트가 속속 들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면서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조치에 시장상인들이 적잖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인행사를 비롯한 배달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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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학부모연합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충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4개 초·중학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개사과와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인권조례 반대운동에 동참했다'며 초·중 4개 학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부모회와 충북교총 등이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제정본부의 공개사과와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를 비롯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아버지연합회 등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에 동참했다며 4개 학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주 회의를 갖고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곧바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차례 기회를 주자'는 의견에 따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이달말까지 공개사과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동본부가 4개 학교를 고발한 것은 조례안의 내용을 모르는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을 속이고 현혹시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이 조례안의 내용이 홍보돼 알려지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막고자 홍보 및 동참운동에 협조한 4개 학교장을 타깃삼아 고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학교가 아닌 단체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원은 학생을 기피하게 되고 교단에 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이는 학생을 염두에 두지 않는 지극히 정치적인 운동"이라며 "운동본부는 더 이상 교육환경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만 피력하고 방관자적 입장이었던 교육당국에도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생과 교원들의 학교생활은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하는 만큼, 조례안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알려줘야 할 책무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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