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지역도 오는 27일 첫 의무휴업에 돌입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늦게 강제휴무가 시행되면서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활성화 기대감도 적지 않다.

14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이날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대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근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8시까지 제한하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상인과 상생발전 차원에서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 공포·시행으로 중구지역 내 홈플러스 문화점과 코스트코 대전점 등 대형마트 2곳, SSM 5곳은 넷째주 일요일인 오는 27일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4시간 영업하던 홈플러스 문화점을 비롯한 일부 SSM 역시 이날부터 오전 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 역시 이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의결 후 6월 중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덕구의 경우 6월 초 조례안을 공포하고 둘째 주부터 의무휴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동구와 유성구, 서구 등 자치구 역시 내달 11~20일 사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하는 등 6월 넷째주(23일) 일요일 대전지역 모든 대형마트와 SSM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문화점 관계자는 “조례 공포에 따라 이날부터 오전 0시에 문을 닫을 예정이며, 3~4일 전부터 매장 곳곳에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의무휴업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면서 “지역 특성상 새벽 쇼핑 고객이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시행 소식에 재래시장 상인들 역시 시장활성화는 물론 매출증대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타 자치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창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주말이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는데 고속터미널과 인근 산내 등에 대형마트가 속속 들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면서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조치에 시장상인들이 적잖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인행사를 비롯한 배달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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