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리를 뜯어낸 사채업자 김모(52) 씨에 대해 대부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까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이모(42)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준 뒤 3000만 원의 이자를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주고 연 93~243%의 고리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이 씨에게 돈을 빌려 준 뒤 이 씨가 이자를 조금이라도 늦게 갚으면 늦은 밤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이자 상환이 늦어지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은 물론 이 씨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세상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리를 받아 챙긴 권모(49)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모(52) 씨에게 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는 물론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이자 상환이 늦어지자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은 또 1~2월 사이 이모(31·여) 씨 등 2명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43%의 이자를 뜯은 김모(47) 씨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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