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지역 모 일간지 사주를 지냈던 한 경제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인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전 청원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 브로커를 통해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충북도내 A일간지 전 사주 김모 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김 씨와 브로커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16일 설명했다.

김 씨는 청원군에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던 업자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인허가가 나자, 업자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원군수였던 C 씨가 김 씨와 친인척관계라는 점에 주목, 김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전 군수 B 씨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 군수 C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재직시절 이뤄진 골프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가 로비를 벌였을 경우 골프장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C 전 군수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씨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개월 전 김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 시점에 수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지역 유력경제인들과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4년 간 민사소송을 끌어 와 지역경제계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사건은 건설사 대표를 지낸 김 씨가 1998년 2월 임대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해 충남지역에 2만6000㎡의 대지를 매입한 후 경영상태 악화로 부도위기에 놓이자 절친했던 한 경제인사에게 가등기를 해줬고, 6년이 흐른 2006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었다.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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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완수)는 16일 도본청 복지보건국 소관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1~2014년까지 4년간 도내 복지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충남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전국(11.3%)에 비해 도(15%)가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인구의 추이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누락했다. 또 ‘사회생활에 불편함으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복지계획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간 공고를 실시했으나, 공고를 마감한 다음날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반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징수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의료급여 과징금 1억 8446만 9000원 중 3644만 6000원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미부과된 과징금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 외에도 980만여 원의 노령연금 부당지급 건이 적발되는 등 총 14건의 행정 처분과 68건의 재정 처분이 실시됐다.

한편, 아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가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1억 2392만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역시 총 3억 4963만여 원의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점이 포착돼 전액 감액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리 소홀이 지적되는 등 총 57건의 행정 처분과 1016건의 재정 처분, 32명의 신분상 징계 및 경고 등이 이뤄졌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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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역 업체를 우선·보호할 수 있는 입찰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발주처의 경우, 특정 자격 및 특기사항을 근거로 전국공모를 실시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16일 대전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는 최근 통합청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며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자격 및 특기사항을 보면 주된 영업소가 대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문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면허 보완을 위해 명시한 단서조항에 있다.

단서조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해 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형태의 입찰참여를 규정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공동도급형태로 참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자격과 관련, 지역 내 관련업체 우선·보호장치의 빗장을 걷어내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역 내 70개에 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간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분리·발주돼 자유로운 입찰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입찰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운송거리 및 에너지소비를 고려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대전지역과 논산, 계룡, 충북 청원 등 도합 10여 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 관련업체들은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시와 산하기관, 조달청, 한국전력 등 대다수 기관들이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우선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업체 관계자는 “중간처리업체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지역 관련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운송거리 증가로 에너지 낭비 등 국가적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면서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등과 관련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진행된 입찰공고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크게 폐기물의 파쇄, 분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업태인 폐기물중간처리업과 단순히 폐기물을 운송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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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격 경쟁력에도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비교해 편의시설이 적고 제품의 가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유였다.

때문에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확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전문포털 ‘이지데이’가 최근 네티즌을 9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통시장 인식 조사’ 결과,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 응답자의 36.8%가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이어 ‘명시되지 않은 가격 때문’이란 응답이 20.8%, ‘비위생적 환경’이 14.3%로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월 3회 미만’이 51.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없음’ 18.2%, ‘월 3~5회’ 1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6~9회’, ‘월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2%, 6.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드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48.8%가 ‘과일·채소·생선 등 신선식품’이었고, ‘반찬 등 부식과 분식’ 15.5%, ‘그때그때 다르다’는 의견도 24.8%에 달했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구매 비중이 높은 ‘옷과 신발 등 공산품’을 산다는 비중은 3.3%에 불과해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 ‘저렴한 가격’이란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상인들의 정과 덤 문화’가 20%, ‘다양한 볼거리’ 18.8% 이었다.

하지만 ‘우수한 제품의 질’ 때문이라는 응답은 2.9%에 그쳐 전통시장 판매 상품의 신뢰성 확보 문제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친절한 서비스와 제품진열과 포장상태 개선 필요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 등 표면적인 대책보다 전통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다수의 기관 조사결과를 봐도 농축수산물은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신선할 뿐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지만 시장의 특성상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자해도 대형마트를 따라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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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반 폭력과 112신고 건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동안 잠잠했던 일선 경찰서 지구대는 늘어난 취객들의 행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폭력 및 112신고 건수 증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폭력 발생건수는 1월과 2월 각 375건과 351건이었지만, 3월과 4월에는 각 475건과 4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15일현재 이미 25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폭력사건의 증가세는 따뜻해진 날씨 등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12신고 건수도 증가세다.

최근 토막살인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 오원춘 사건의 영향도 있지만, 따뜻해진 날씨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112신고 건수도 늘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경찰에 접수된 관내 112신고 건수는 지난 1월 3만 6165건에서 4월 4만 3263건으로 7000건 넘게 늘어났다.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신고가 더 들어오는 셈이다. 이달 들어서도 15일 현재 이미 2만 2998건이 접수됐다.

지구대는 ‘시끌시끌’

치안 최일선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지구대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의 강력한 처벌 등으로 주취자들의 행패가 한동안 잠잠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취객들의 행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남 당진시의 한 치안센터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2시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는 두 명의 남성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지구대로 들어섰다. 지구대에 들어선 뒤에도 계속된 이들의 멱살잡이는 급기야 폭행으로 번졌고 이들을 말리던 지구대 경찰관은 만취 남성에게 안면부를 가격당했다. 결국, 이날 소동으로 지구대 사무실 각종 집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질 수록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폭력과 112신고 건수도 증가한다”며 “주폭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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