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완수)는 16일 도본청 복지보건국 소관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1~2014년까지 4년간 도내 복지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충남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전국(11.3%)에 비해 도(15%)가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인구의 추이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누락했다. 또 ‘사회생활에 불편함으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복지계획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간 공고를 실시했으나, 공고를 마감한 다음날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반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징수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의료급여 과징금 1억 8446만 9000원 중 3644만 6000원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미부과된 과징금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 외에도 980만여 원의 노령연금 부당지급 건이 적발되는 등 총 14건의 행정 처분과 68건의 재정 처분이 실시됐다.

한편, 아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가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1억 2392만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역시 총 3억 4963만여 원의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점이 포착돼 전액 감액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리 소홀이 지적되는 등 총 57건의 행정 처분과 1016건의 재정 처분, 32명의 신분상 징계 및 경고 등이 이뤄졌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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