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지역 모 일간지 사주를 지냈던 한 경제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인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전 청원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 브로커를 통해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충북도내 A일간지 전 사주 김모 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김 씨와 브로커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16일 설명했다.

김 씨는 청원군에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던 업자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인허가가 나자, 업자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원군수였던 C 씨가 김 씨와 친인척관계라는 점에 주목, 김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전 군수 B 씨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 군수 C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재직시절 이뤄진 골프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가 로비를 벌였을 경우 골프장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C 전 군수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씨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개월 전 김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 시점에 수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지역 유력경제인들과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4년 간 민사소송을 끌어 와 지역경제계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사건은 건설사 대표를 지낸 김 씨가 1998년 2월 임대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해 충남지역에 2만6000㎡의 대지를 매입한 후 경영상태 악화로 부도위기에 놓이자 절친했던 한 경제인사에게 가등기를 해줬고, 6년이 흐른 2006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었다.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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