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일부 미용실과 마사지숍 등에서 현행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속칭 ‘반영구화장'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각종 부작용 우려가 뒤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미용실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느슨한 단속망을 이용해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영업 중인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등과 관한 유사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국한돼 있고 전문지식 없는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에서의 문신시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 대전지역 상당수 미용실과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등 지역의 주요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일반 찜질방 등에서는 ‘반영구화장 전문’, ‘반영구화장 시술’ 등의 문구를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실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A(43·여) 씨는 2009년부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침대와 주사기, 의약품 등 의료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10만~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받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시술, 보톡스 성형 등을 시술했다.

A 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일부는 피부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증받지 못한 제품을 사용해 반영구화장을 하는 경우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관리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시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받는 대신 반영구화장에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 등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전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비전문가가 천연색소를 이용해 시술한다고 해도 반영구화장이 시술되는 부위의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시술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섬세한 시술이 중요하다”며 “자칫 통증이나 부종, 출혈 등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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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가 추진한 ‘차 없는 거리 물길조성사업’이 소나무 쓰러짐 위험, 소방로 미확보 등 각종 재난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식생환경을 고려치 않은 ‘전봇대 소나무’를 심어 논란을 빚어 온 청주시가 상당구 북문로 차 없는 거리 물길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재난대비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층 건물 화재시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데다 태풍발생 시기를 앞두고 대형 소나무 전도 위험까지 제기되자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오후 청주시 성안길 차 없는 거리.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대는 분수와 건물 4~5층 높이에 맞먹는 20여m에 달하는 소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얼마 전 가지치기를 해 앙상한 모습의 소나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강선 재질의 와이어.

워낙 큰 나무이다 보니 강풍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청주시의 대책이다.

그러나 거목 또는 경관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되는 당김줄 형태의 와이어가 연결된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옆 소나무 가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불어닥칠 경우 소나무 전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일대에 늘어선 15그루의 소나무가 동시에 바람에 쓰러질 경우 인접한 상가의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들은 “높이 10m 이상의 나무는 강풍에 대비해 지지대를 콘크리트 외벽 등에 설치해야 전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조경가 이모(54) 씨는 “지나치게 높은 소나무가 도심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위압감을 줘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식재 당시 시공업체가 지지대 설치까지 일괄 처리해 안전 기준에 대해 들은바 없다. 업체가 알아서 소나무가 전도되지 않는 범위로 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안전 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차 없는 거리의 인도 폭은 4m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협소한 인도 폭은 화재 발생 시 큰 문제를 야기한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 중 펌프차의 경우 2m 안팎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3층 이상 높이의 화재 시 출동하는 고가 사다리차의 진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폭 3m의 사다리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압장치 설치와 함께 최소 주변 공간이 5m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인접 상가 건물들은 화재 발생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동안 소방로 확보를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취재결과 조성사업 당시부터 지역내 소방서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시가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지난 해 3월 상당구를 상대로 ‘공사 진행 시 소방통로를 우선 확보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소방서는 소화전 등 자체진화 장비 확충을 요구 했으나 청주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보통 일반 화재는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차 없는 거리의 경우 주요 화재 진압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방서의 요청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 단계인 상태였다”며 “소방차 진입을 위해 나무나 가로등 등을 옮길 경우 추가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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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직까지 엄두도 못내요. 시간강사들은 한 학기만 쉬어도 경력관리에 생활비까지…. 그냥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나 생각할까 해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 대부분이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규정이 없고, 비용 등의 문제로 대학을 비롯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고용노동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 사업장(지난해 말 기준)은 모두 83곳으로, 이 가운데 설치된 사업장은 36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타 보육기관으로의 위탁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 83곳 중 43곳으로 50%를 가까스로 넘겼다.

대학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대전지역 4년제 대학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곳은 현재까지도 배재대가 유일하다.

배재대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교수·교직원 자녀를 비롯 대학(원)생, 지역민 자녀까지 보육하고 있다"며 "이윤보다는 아이들에게 재투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만큼 매년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지만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마저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향후 설립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수와 교직원 등 정규직을 제외한 시간강사나 조교 등 비정규직들과 대학·대학원생들의 경우 출산부터 양육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혹독한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지역의 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한 이 모(29·여) 씨는 "결혼과 함께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미루다가 결국은 학교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아이를 낳았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매일같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학들이 부족한 재정 등을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대학 구성원들은 양육 등의 문제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년 간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 모(36·여) 씨는 "시간강사들은 방학 기간 동안 수입이 없고, 경력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기 중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야 한다"면서 "친정어머니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를 맡기고, 강의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날들의 연속"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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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 4기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통합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단체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8일 청주CCC아카데미센터에서 열린 ‘청원·청주통합 결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강태재 상생위 상임대표는 “통합 이후 개발론자들에 의해 청원군 지역이 개발론에 휩쌓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도·농 통합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도시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역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통합은 결정됐지만 앞으로의 약속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인데 객관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시 출범 이전이라도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될 합의사항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기헌 충청대교수는 ‘청주·청원 통합과정 평가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이끌어 낸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 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변화한 통합환경 변화, 통합효과 인식변화, 상생발전방안 선행 실천, 청원군의 합리적이고 발 빠른 통합과정 준비, 언론의 정론직필 등이 통합 성사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통합과정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소방안, 상생발전방안 합의내용 실천대안 마련, 통합시 출범과정 행정절차 및 관련법 제정 대안 마련, 통합 이후 중앙정부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정비 등을 제시했다. 통합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로는 참여와 견제, 감시와 지원관계로 통합시 운영과정에 기여하고 기존단체의 존속 및 발전적 재조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유묵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마·창·진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도 마·창·진과 청주·청원의 도시공간적 환경, 주민주도, 주민들의 지역감정, 통합추진과정에서의 절차 등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통합창원시에서도 야구장, 통합상징물, 시청사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요구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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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40) 씨는 지난 5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 임대 조건으로 중형 차량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 당시 업체 측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가입을 거부해 이를 빼고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

사고 후 김 씨는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지불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1일 휴차 비용은 물론 차량 수리비 160만 원까지 요구하며 김 씨를 압박해 어쩔 수 없이 240만 원을 내야했다.

#지난 2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박 모(42·대전 거주) 씨는 자차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박 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3만 원(하루당 1만 원) 정도의 일반 자차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슈퍼보험 가입을 권유, 혹시나 하는 마음에 8만 4000원을 주고 보험을 가입했다.

박 씨는 숙소로 향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 문 2개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으나 돈을 더 주고 가입한 보험 덕에 수리비나 면책금 부담 없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렌터카 이용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본격인 피서철을 맞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피해상담 2162건으로, 이 중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31.2%(674건)에 달했다.

렌트 차량 관련 피해는 연도별 2008년 331건, 2009년 340건, 지난해 664건, 올해만 51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자차보험 가입 피해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 과다 청구(28.3%), 렌트요금 환급 거부(20.3%), 수리비 청구(8.6%) 등이 뒤를 이었다.

렌트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가입하지만 자차보험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자차보험 미가입 후 사고가 나면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과실에 대한 보험처리를 이유로 50만~100만 원의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 가운데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은 19.1%(129건)인데 반해 300만 원 이상은 무려 60.5%(408건), 1000만 원 이상도 14.4%(97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렌트 차량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차량 흠집, 고장 등을 이유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전 차량 상태나 요금 환급여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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