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모(40) 씨는 지난 5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 임대 조건으로 중형 차량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 당시 업체 측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가입을 거부해 이를 빼고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

사고 후 김 씨는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지불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1일 휴차 비용은 물론 차량 수리비 160만 원까지 요구하며 김 씨를 압박해 어쩔 수 없이 240만 원을 내야했다.

#지난 2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박 모(42·대전 거주) 씨는 자차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박 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3만 원(하루당 1만 원) 정도의 일반 자차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슈퍼보험 가입을 권유, 혹시나 하는 마음에 8만 4000원을 주고 보험을 가입했다.

박 씨는 숙소로 향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 문 2개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으나 돈을 더 주고 가입한 보험 덕에 수리비나 면책금 부담 없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렌터카 이용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본격인 피서철을 맞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피해상담 2162건으로, 이 중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31.2%(674건)에 달했다.

렌트 차량 관련 피해는 연도별 2008년 331건, 2009년 340건, 지난해 664건, 올해만 51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자차보험 가입 피해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 과다 청구(28.3%), 렌트요금 환급 거부(20.3%), 수리비 청구(8.6%) 등이 뒤를 이었다.

렌트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가입하지만 자차보험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자차보험 미가입 후 사고가 나면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과실에 대한 보험처리를 이유로 50만~100만 원의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 가운데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은 19.1%(129건)인데 반해 300만 원 이상은 무려 60.5%(408건), 1000만 원 이상도 14.4%(97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렌트 차량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차량 흠집, 고장 등을 이유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전 차량 상태나 요금 환급여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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