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일부 미용실과 마사지숍 등에서 현행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속칭 ‘반영구화장'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각종 부작용 우려가 뒤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미용실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느슨한 단속망을 이용해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영업 중인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등과 관한 유사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국한돼 있고 전문지식 없는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에서의 문신시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 대전지역 상당수 미용실과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등 지역의 주요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일반 찜질방 등에서는 ‘반영구화장 전문’, ‘반영구화장 시술’ 등의 문구를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실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A(43·여) 씨는 2009년부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침대와 주사기, 의약품 등 의료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10만~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받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시술, 보톡스 성형 등을 시술했다.

A 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일부는 피부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증받지 못한 제품을 사용해 반영구화장을 하는 경우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관리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시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받는 대신 반영구화장에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 등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전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비전문가가 천연색소를 이용해 시술한다고 해도 반영구화장이 시술되는 부위의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시술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섬세한 시술이 중요하다”며 “자칫 통증이나 부종, 출혈 등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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