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대학 간 엇박자 행정으로 2013학년도 대입 수시를 지원하는 고3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내달 초로 예정한 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1회차 모집 일정을 이번달부터 진행키로 하면서 현 고3 수험생들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를 열고,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 지원자 중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지만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내달 4일 경으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평가는 취업률 등 중요한 지표가 이번달 중순경에 나오기 때문에 발표 일정을 당길 수는 없다"며 "이미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대교협이 수시 일정을 서두르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원 취소도 교과부 차원에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교협 측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이미 내달로 예정된 것은 올해 초로, 각 대학들이 수시 일정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서둘렀냐는 점이다.

수시 일정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로 맞출 경우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수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들의 재정상황이나 취업률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교협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 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원 기회가 6회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학별 상이한 수시 모집 요강과 일정을 맞추다보면 수험생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으로 불리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군은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실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꼭 피하고 싶지만 이번 수시 일정이 당겨지면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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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병원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 환자들로, 각 병원은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납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7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비 미납건수는 모두 940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2억 원에 달한다.

또 다른 지역 한 유명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2500건, 4억 원의 병원비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병원별로는 미수관리팀을 따로 운영하면서 직원이 일일이 환자를 찾아다니며,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병원은 진료비 미납 의심 환자는 원무과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대학병원은 일명 ‘진료비 먹튀’를 막기 위해 수술이나 입원 등에 앞서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1명의 보증인은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 함께 도주할 경우 진료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병원 측의 일방적인 방침에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모(45) 씨는 “전에도 지금보다 큰 수술을 받아 봤지만 2명의 보증인을 세우는 일은 없었다”며 “병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보증인 없이는 입원도 불가능해 남들에게 병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병원들의 ‘진료비 받아내기’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막대한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징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우선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고 있다”면서도 “경제사정이 어려워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사회 사업팀을 운영해 면담을 실시하고, 긴급지원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해 가급적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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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항아리 배지 등장] 통일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에 제작한 항아리 모양의 통일항아리 6점을 다시 배지 형태로 제작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연합뉴스  
 

통일재원 사전 적립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7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재점화됐다.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꿨다. 또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로 규정된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통일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의 운용수익금 등을 적시했다.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른바 통일세 등 세금부과는 배제했다.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협력계정 불용액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재원 모금을 위해 모집 담당기관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일부장관이 직접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와의 교감 아래 이미 출범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인 민간단체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 적립할 통일재원 규모로 55조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산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비용 55조 9000억~277조 9000억 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적시된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모금 등으로 55조 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 등 여건이 좋아지면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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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폭염으로 모기 등 유해해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동구가 물웅덩이 등 서식지 방역으로 해충 사전 차단 등 효율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동구는 최근 민간업체와 합동으로 방역반을 편성, 삼성동 북부교~대동교 복개천 앞 2.49㎞ 구간의 모기서식지를 대상으로 모기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모기는 수명이 1~2개월로 월 3~7회(회당 100~150개) 가량 산란하며 말라리아, 뇌염, 사상충증, 뎅기열, 황열병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유해 해충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식지 유충 구제 등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주요 서식지 방역활동을 통해 모기 등 유해해충의 발생원인을 차단해 주민들의 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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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여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무더운 여름을 더욱 짜증 나게 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보통 건물이 얼어있거나 밀폐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면서 여름철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의 단골손님인 층간소음 문제는 방화와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초래하고 있다.

실제 대전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60) 씨는 최근 화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쉴 만하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건물을 타고 내려오는 ‘쿵쿵’하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은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최근들어 더 심해졌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마다 항의를 해봤지만, 윗집 부부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는 “학생들이 쓰는 귀마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도 있다”며 “심각하게 이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대전시 5개 구청에 따르면 매년 층간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지난해 대전에서만 20여 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민원 건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112신고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경찰 112신고의 주요 원인이 허위·장난신고 외에 층간소음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경찰에 신고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 “항의를 해봤는데 되레 큰소리를 친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대전의 한 지구대에는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상호폭행을 행사한 이들이 붙잡혀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층간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간의 배려가 실종된 탓”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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