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여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무더운 여름을 더욱 짜증 나게 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보통 건물이 얼어있거나 밀폐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면서 여름철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의 단골손님인 층간소음 문제는 방화와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초래하고 있다.

실제 대전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60) 씨는 최근 화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쉴 만하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건물을 타고 내려오는 ‘쿵쿵’하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은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최근들어 더 심해졌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마다 항의를 해봤지만, 윗집 부부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는 “학생들이 쓰는 귀마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도 있다”며 “심각하게 이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대전시 5개 구청에 따르면 매년 층간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지난해 대전에서만 20여 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민원 건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112신고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경찰 112신고의 주요 원인이 허위·장난신고 외에 층간소음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경찰에 신고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 “항의를 해봤는데 되레 큰소리를 친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대전의 한 지구대에는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상호폭행을 행사한 이들이 붙잡혀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층간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간의 배려가 실종된 탓”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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