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항아리 배지 등장] 통일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에 제작한 항아리 모양의 통일항아리 6점을 다시 배지 형태로 제작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연합뉴스  
 

통일재원 사전 적립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7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재점화됐다.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꿨다. 또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로 규정된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통일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의 운용수익금 등을 적시했다.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른바 통일세 등 세금부과는 배제했다.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협력계정 불용액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재원 모금을 위해 모집 담당기관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일부장관이 직접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와의 교감 아래 이미 출범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인 민간단체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 적립할 통일재원 규모로 55조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산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비용 55조 9000억~277조 9000억 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적시된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모금 등으로 55조 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 등 여건이 좋아지면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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