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가 12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가 48건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유성구 32건(4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6건(4290만 원), 대덕구 5건(1552만 원), 동구 4건(7120만 원), 중구 3건(1276만 원) 순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토지, 건축물,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고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올해 대전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만 9674건으로, 중개업자 신고가 1만 1364건(57.8%), 당사자 간 거래 신고가 8310건(42.2%)으로 나타났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