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격에 분양받아 최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며 시민들을 현혹하는 부동산 현수막 광고가 최근 대전 도심 대로변 곳곳에 내걸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최저가격에 분양받아 최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최고의 수익률로 세종시 후광효과를 대전에서 누린다’ 최근 대전 도심 대로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수막 광고문구다. 대전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동, 유성지역 일대에 부동산 수요자들을 현혹할 만한 ‘정체불명’의 현수막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각종 미사여구를 통해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통한 광고에는 홍보하고자 하는 물건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쓰여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대전지역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이같은 현수막에는 휴대전화번호만 적혀있을 뿐 해당물건은 물론 업체명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이들 현수막이 대체 무엇을 광고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함을 표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48·대전시 서구) 씨는 “현수막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같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인 것 같은데 어느 오피스텔이고 어느 업체가 광고를 하는 지 알 수 없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도 이들 현수막을 보면 정말 그런 수익률이 가능한 지 혹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수막 등 광고표시물에 업체명, 광고대상 등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안들이 적혀있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 광고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수막 광고표시와 관련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며 “다만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등에 따라 적용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수막 광고의 게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수막 광고는 지자체가 정해놓은 지정 게시대에서만 할 수 있지만 범람하고 있는 현수막 광고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을 골라 잠깐동안 대로변에 부착했다가 떼는 방식이 가능하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 ‘게릴라식 광고’를 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하러 나간 사이 현수막이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광고는 지정게시대 이외의 지역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대로변 가로수나 차도분리대 등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현수막 광고 단속 시 업체 등을 조회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만 잦은 장소이동과 짧은 노출시간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