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관련법에도 없고, 추진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엉뚱한 발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어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최근 각 구청에 추진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사업성 분석자료와 민원해결 조치계획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추진위는 법 규정을 들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강력 반발했다.

가양동 1구역 등 9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는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 등을 빌미삼아 구청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구청이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개 추진위는 "시가 구청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구역지정 전엔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법상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며 확정적인 사업성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야 가능하다.

9개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시 스스로 도정법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9개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진위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커지자 시는 각 구청에 연락해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의 경우 없던 일로 하라고 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27일 오후 시로부터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은 취소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사업성 분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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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세동2통 마을. 원인모를 이유로 올해 초부터 천둥만 치면 마을에 낙뢰가 내리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주장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천둥만 치면 너무 무서워요. 천둥소리와 함께 낙뢰가 떨어지니까 마을주민들이 집안에서 전기코드를 빼 놓고 두려에 떨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세동 마을 2통장 김권태(55) 씨는 TV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는 소리만 나오면 마을 주민들에게 낙뢰주의보를 내린다.

세동 2통 마을 70여 가구 300여 명의 주민들이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을 미처 빼지 못한 TV나 컴퓨터, 전화기 등 가정제품은 물론 전기보일러, 가정 변압기 등 전기와 연관된 제품은 낙뢰피해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지난 14일 마을에 낙뢰가 떨어져 수십여 가구의 전기제품이 피해를 입었다.

주민 정용섭(68) 씨는 "갑자기 '우르릉 쿵'하고 소리가 들리더니 보일러, 가정용 변압기가 녹아버렸다"며 "금방 발견했기에 다행이지 큰 불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주민 이종성 씨는 낙뢰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낙뢰피해는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도 낙뢰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김은영(46) 씨는 "5월에 처음으로 마을에 낙뢰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치부했다"며 "하지만 7월과 8월에 접어들면서 낙뢰가 점점 더 잦아지더니 이제는 천둥소리만 들리면 낙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을 전체가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자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을 뒤편 야산에 세워진 통신탑이 낙뢰의 원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마을 통장 이 씨는 "55년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지난해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통신탑이 세워진 이후 마을에 낙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통신탑 뒤편에 위치한 성언수녀원 관계자도 "천둥소리가 통신탑 방향에서만 들린다"며 "아무래도 통신탑이 번개를 끌어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신탑이 원인 같다는 마을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낙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낙뢰원인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통신탑인지는 조사해 봐야 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실제로 올 들어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등 전국적으로 낙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낙뢰 피해가 한 마을에 연속적으로 발생해 한전, 통신탑 관계자 등에 긴급점검을 요청했다"며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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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남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7일 오후 수사관들을 충남도교육청에 보내 인사관련 부서 사무실과 오제직(68) 교육감의 집무실 및 관사,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관련 문서와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아산 모 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승진과 전보 등을 위해 도교육청 고위층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26일 단행된 충남지역 중등 교장·교감 교원인사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고 인사 등 교육계 비리가 있다는 정황이 있어 자료를 가져온 것 뿐"이라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확보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당시 도교육감이 승진후보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되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인사비리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효상·이성우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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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첫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초등생 여아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모(38·경기도 안성)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생 자녀까지 둔 피고인은 성교의 의미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2명을 단순히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가족들에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L(당시 11세) 양을 지난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초등생 K(당시 10세)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한 모텔 및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총 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개정,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했다.

한편 고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ㅤ▲사진 ㅤ▲성명 ㅤ▲주민등록번호 ㅤ▲주소 및 실거주지 ㅤ▲직업 및 직장 소재지 ㅤ▲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이 관할경찰서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해진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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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정 모(54) 씨 등 21명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G식당 업주 정 씨는 미국산 쇠고기(60㎏)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바꿔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C유통업체는 뉴질랜드산 쇠고기(50㎏)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등 대전시내 음식점 16곳과 유통업체 2곳, 병원 내 식당 2곳이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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