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관련법에도 없고, 추진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엉뚱한 발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어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최근 각 구청에 추진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사업성 분석자료와 민원해결 조치계획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추진위는 법 규정을 들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강력 반발했다.

가양동 1구역 등 9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는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 등을 빌미삼아 구청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구청이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개 추진위는 "시가 구청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구역지정 전엔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법상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며 확정적인 사업성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야 가능하다.

9개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시 스스로 도정법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9개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진위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커지자 시는 각 구청에 연락해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의 경우 없던 일로 하라고 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27일 오후 시로부터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은 취소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사업성 분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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