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정 모(54) 씨 등 21명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G식당 업주 정 씨는 미국산 쇠고기(60㎏)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바꿔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C유통업체는 뉴질랜드산 쇠고기(50㎏)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등 대전시내 음식점 16곳과 유통업체 2곳, 병원 내 식당 2곳이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성우 기자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G식당 업주 정 씨는 미국산 쇠고기(60㎏)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바꿔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C유통업체는 뉴질랜드산 쇠고기(50㎏)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등 대전시내 음식점 16곳과 유통업체 2곳, 병원 내 식당 2곳이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