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여행사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에는 "낮에 관광을 하고 밤에는 안마와 유흥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등의 특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돈을 조금 더 추가하면 여성도우미가 하루종일 가이드 역할을 해 준다며 원정 성매매를 암시하면서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메일을 받은 네티즌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가 여행업체가 돈만 받고 소식을 끊어버려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최 모(34) 씨는 "메일 내용은 50만∼60여만 원만 내면 중국에서 4일간 여성도우미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올 휴가 때 친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 선금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는 또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이라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여행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내 여행사와 거래하는 현지 여행사에서는 절대 원정 성매매를 직접 유도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분명 사기꾼들 행위로 보고 있다.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 모(42) 대표는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국 등 현지 여행업계가 도산지경에까지 몰려있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정 성매매 여행을 알리는 상품이나 정보는 스팸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70여만 원의 벌금형이나 10∼15일의 구류형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적발사실을 한국에 통보해 성매매알선행위등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한국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 대부분이 사기성이 짙고 진짜라고 해도 자칫 성매매 법에 의해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