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 "한가위 대목 잡자"

2008. 9. 2. 22:05 from cc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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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2일 금산군 군북면 한 한과공장에서 직원들이 인삼한과 선물세트 포장을 하느라 분주하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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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일부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2일 본보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등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공주대 직원 A 씨와 2006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교내 자료실 운영을 담당했던 B 씨는 대학 구조개혁지원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중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교육자료를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향응·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구매요청서를 3000만 원 이하로 분할 작성하는 수법으로 A 씨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대전 중구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업체 대표 C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경비 등 2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승진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2006년 B 씨로부터도 1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이들에 대해 해당 기관장(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공주대 측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위원회에 이번 건을 회부키로 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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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내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게 됐다.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들은 정유사의 공급 자율경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와 충북도내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석유제품 판매광고 고시(일명 상표표시제 고시)'의 폐지로 1일부터 도내 주유소에서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명 석대법)에는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을 팔 경우 주유기와 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주유소들이 추가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주유소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업체의 광고판을 주유소 지붕이나 주유기, 주유소 입구 등에 특정업체의 로고 등을 설치하는 폴사인제(pole sign system·주유소상표표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표시제가 폐지되면서 특정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회사의 상표가 적힌 별도 주유기를 이용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반기고 있는 반면 정유업계는 경쟁 격화와 품질·서비스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별도의 저장시설을 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혼합판매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이라며 "주유소 혼합판매로 인해 정유사들의 배타적 유통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자율경쟁을 유도하면 ℓ당 40~50원의 인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정유사 관계자는 "기름값은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 정유사의 공급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도 충분히 4대 정유사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정유사가 지원하고 있는 제휴카드와 각종 서비스를 주유소가 책임지게 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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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유흥종사자(도우미)로 두고 영업하는 속칭 '호스트바'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법률이 애매모호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일한 법률을 두고 사법기관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반면 행정기관은 아예 '법에 구멍이 생겼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주지법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도우미를 여성 손님들에게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연 모(5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연 씨의 영업행태는 처벌 조항이 담긴 관련 법 개정 이전인 지난 2006년 1월의 행위여서 무죄임에도 불구, 법원은 법 개정 전의 행위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유흥접객원은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란주점에서 남성접대부를 이용해 영업을 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식품위생법을 개정, '누구든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 이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식품위행법 제31조 3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하지만 동법 제31조 4항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또 다시 달면서 모호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단란주점 업주는 부녀자가 아닌 남성도우미를 고용·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욱이 동법 31조 3항에 대해 보건가족부 관계자는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남성도우미를 고용 또는 알선하는 업주에 대한 무죄가 법 개정 이전에 있었기에 소급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면 모호성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남성도우미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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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일 대전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추석 대목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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