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 포인트씩 낮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현행 8%에서 6%로 낮아지며, ㅤ▲4600만 원 이하 17→15% ㅤ▲ 8800만 원 이하 26→24% ㅤ▲8800만 원 초과 35→33% 등으로 변경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도 변경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도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투자는 2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행복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