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 및 대출기준 강화로 시중 은행 등 1·2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으나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충남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96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2개에 비해 54개 업체가 늘어나는 등 매월 평균 4∼5개의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합하면 대전·충남에 20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충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 현재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112건 1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 40명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피해 상담건수도 2004년 2898건에서 지난해 342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20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정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징수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연 4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채업자들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충남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96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2개에 비해 54개 업체가 늘어나는 등 매월 평균 4∼5개의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합하면 대전·충남에 20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충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 현재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112건 1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 40명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피해 상담건수도 2004년 2898건에서 지난해 342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20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정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징수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연 4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채업자들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