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충남 연기에서 제5차 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본보 9월 8일자 1면 보도 등>

특히 이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짓는 하루 전이기도 해 대규모 규탄집회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와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전면에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합리화 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전국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당초 이날 대회는 행정도시 변경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충남 연기에서 회의를 개최해 상징성을 두기로 한 것이었지만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이 공동대응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복안으로 마련됐다.

더구나 오는 22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중심이 돼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대규모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를 여는 데 따른 비수도권 대응 방안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비롯해 경북과 강원 등의 자치단체장들도 참석의사를 밝혀 사실상 비수도권이 한데 모인 '집단행동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선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경제 몰락을 가져올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저지하기 위해 규탄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충남은 수도권 규제완화 시 직격탄을 맞는 곳이어서 이날 충남에서의 대회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경실련 관계자도 "10여 년 전 서울 종묘공원에서 첫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옹호단체들이 반대의 주제로 집회를 연다는 게 역사적 아이러니"라며 "어떠한 식으로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발표한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안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날 대회에 타 지역 단체장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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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대 금융기관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대혼란에 빠졌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처음 맞는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에서 불어 닥친 악재에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G사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경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핵폭탄급 타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16일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장을 거듭하며 올 들어 3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패닉상태에 빠졌다. 전날 미국 증시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결국 파산하면서 9·11테러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한 여파가 그대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90.17포인트(6.10%)나 폭락한 1387.75로 장을 마치며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코스닥 역시 올 들어 최대 낙폭인 37.62포인트(8.06%)나 떨어지며 429.29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 폭락 주범은 외국자본. 미국발 금융 쓰나미에 자국의 유동성 확보가 다급해진 외국인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인 6100억 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개인마저 2300억 원 규모의 매도세에 동참하며 7000억 원을 넘게 사들인 기관매수 방어선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 미국계 대형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보호신청으로 국내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16일 증권사의 주식현황판이 하락을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가득하다.(왼쪽) 원-달러 환율이 한때 1167원을 기록하는 등 10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일대비 51원 오른 1160원에 마감됐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금융 불안은 환율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융계의 위기로 인한 달러 수급 불안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물량 환전 수요가 쏟아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50.9원 폭등한 116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998년 8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며, 종가로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이날 외환시장은 예상된 상승에도 불구,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을 앞지르는 폭등세에 손쓸 사이도 없이 치솟다가 막판 손절매에 1160원 선에서 겨우 진정됐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AIG의 위기는 리먼사 파산과는 비교도 안되는 타격이 올 것이 자명함에 따라 미 정부가 어떻게는 개입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려 투자 분위기도 한 동안 회복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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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대전의 놀이공원과 극장에는 연휴 마지막 날을 가족들과 보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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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는 최근 운행 중에 작은 접촉 사고를 내 50만 원을 물어내야 했다. 버스가 전국버스공제조합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 개인 돈을 털어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충당한 것이다.

A 씨는 "근무 중에 사고가 나면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며 "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 징계를 주거나 암묵적으로 사표를 강요하는 등의 압력이 심해 내 돈으로 차량 수리비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의 모 회사는 무사고 200일을 넘었다.

대전시 버스운송조합 13개 버스회사 가운데 일부 회사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이 아닌 운전기사 개인에게 관행처럼 부담시키고 있어 사고가 나도 무사고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에서 전가시키는 이유는 공제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 실제로 전국버스공제조합 대전지부에 확인해본 결과 A 씨의 버스회사는 지난 200여 일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 접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사고를 낸 직원(기사)이 책임지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와 직원간에 사고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사는 강압적으로 모든 사고는 기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동료 몇 명은 1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왔지만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안해 어쩔 도리가 없어 대출을 받아 사고 처리를 한 것도 봤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사가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손님이 다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우기는 방법 밖에 없다"며 "대전시나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더구나 회사의 암묵적 강요와 이에 대한 불복에 따른 과도한 징계 등의 불이익은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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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 한 사금융 대부업체 사무실에는 고리에도 불구하고 급전을 대출받기 위한 서민들로 북적였다.

은행과 카드회사, 캐피탈 등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높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떼고 남은 원금을 받아 황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대부업체를 찾은 A(38)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린지 30분만에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기자의 인터뷰를 거부하던 A 씨를 설득한 끝에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게 됐다. A 씨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인 캐피탈과 새마을금고 등에 절박한 심정으로 대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몇 번 망설임 끝에 고리의 급전이라도 받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A 씨는 22개월 만기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브로커에게 100만 수수료를 떼주고 매월 이자만 30만 원(3%)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원금까지 분할 상환해야 한다. A 씨가 당초 대출상담을 했던 곳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대출을 소개해주는 업체(일명 브로커)였던 것이다. 소개업체는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받아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해주고 1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이들 업체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리고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목돈이 필요한 20·30대의 젊은 층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또는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치 못해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이다.

대전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석연휴기간 친구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B(25) 씨는 "은행에 예금이 있지만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100만 원만 대출받기 위해 찾았다"며 "나이가 어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에서조차 외면받은 서민들은 법정금리인 연 49%대를 넘는 고리를 받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3월 7일 아파트 등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연 138%의 고리를 받아 챙긴 무등록대부업자 이 모(68) 씨 등 6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피해자 A 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180만 원), 수수료 10%(600만 원)을 제외한 5220만 원만 주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충남 아산경찰서도 지난 9일 돈을 빌려주며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연 893.6% 이자율로 돈을 받아 챙긴 임 모(55)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단편적이지만 벼랑 끝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안전장치가 없이는 돈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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