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 한 사금융 대부업체 사무실에는 고리에도 불구하고 급전을 대출받기 위한 서민들로 북적였다.
은행과 카드회사, 캐피탈 등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높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떼고 남은 원금을 받아 황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대부업체를 찾은 A(38)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린지 30분만에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기자의 인터뷰를 거부하던 A 씨를 설득한 끝에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게 됐다. A 씨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인 캐피탈과 새마을금고 등에 절박한 심정으로 대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몇 번 망설임 끝에 고리의 급전이라도 받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A 씨는 22개월 만기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브로커에게 100만 수수료를 떼주고 매월 이자만 30만 원(3%)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원금까지 분할 상환해야 한다. A 씨가 당초 대출상담을 했던 곳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대출을 소개해주는 업체(일명 브로커)였던 것이다. 소개업체는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받아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해주고 1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이들 업체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리고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목돈이 필요한 20·30대의 젊은 층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또는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치 못해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이다.
대전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석연휴기간 친구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B(25) 씨는 "은행에 예금이 있지만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100만 원만 대출받기 위해 찾았다"며 "나이가 어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에서조차 외면받은 서민들은 법정금리인 연 49%대를 넘는 고리를 받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3월 7일 아파트 등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연 138%의 고리를 받아 챙긴 무등록대부업자 이 모(68) 씨 등 6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피해자 A 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180만 원), 수수료 10%(600만 원)을 제외한 5220만 원만 주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충남 아산경찰서도 지난 9일 돈을 빌려주며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연 893.6% 이자율로 돈을 받아 챙긴 임 모(55)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단편적이지만 벼랑 끝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안전장치가 없이는 돈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은행과 카드회사, 캐피탈 등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높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떼고 남은 원금을 받아 황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대부업체를 찾은 A(38)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린지 30분만에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기자의 인터뷰를 거부하던 A 씨를 설득한 끝에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게 됐다. A 씨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인 캐피탈과 새마을금고 등에 절박한 심정으로 대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몇 번 망설임 끝에 고리의 급전이라도 받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A 씨는 22개월 만기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브로커에게 100만 수수료를 떼주고 매월 이자만 30만 원(3%)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원금까지 분할 상환해야 한다. A 씨가 당초 대출상담을 했던 곳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대출을 소개해주는 업체(일명 브로커)였던 것이다. 소개업체는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받아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해주고 1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이들 업체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리고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목돈이 필요한 20·30대의 젊은 층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또는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치 못해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이다.
대전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석연휴기간 친구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B(25) 씨는 "은행에 예금이 있지만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100만 원만 대출받기 위해 찾았다"며 "나이가 어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에서조차 외면받은 서민들은 법정금리인 연 49%대를 넘는 고리를 받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3월 7일 아파트 등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연 138%의 고리를 받아 챙긴 무등록대부업자 이 모(68) 씨 등 6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피해자 A 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180만 원), 수수료 10%(600만 원)을 제외한 5220만 원만 주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충남 아산경찰서도 지난 9일 돈을 빌려주며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연 893.6% 이자율로 돈을 받아 챙긴 임 모(55)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단편적이지만 벼랑 끝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안전장치가 없이는 돈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