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테니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26일 대전지법 형사단독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3번이나 됐다.

직업상 운전을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A 씨는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A 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란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A 씨는 그동안의 전력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무면허운전,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법정에 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기소된 후 형사단독 법정에 서게 된다.

형사단독법정은 판사 혼자서 형사사건을 도맡아 재판하는 곳으로 살인 등과 같은 강력 사건을 제외한 사기, 횡령, 배임, 상해, 음주운전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단독법정에서 양형을 적게 받기 위해 재판관에게 눈물로 읍소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피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가 있는가하면, 단지 감형만을 노리고 거짓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하는 피고인들과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이 등 다양한 인간상을 법정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1일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다방에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재판관에게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며 "단지 받은 돈 중 15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못 갚았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B 씨의 항변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B 씨는 전(前)에도 이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던 B 씨는 쓸쓸히 법정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올 초부터 10월까지 형사단독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624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10명과 비교할 때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재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노린 사기, 횡령 그리고 음주운전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강력사건을 제외한 일반 범죄는 대부분 형사단독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무면허·음주운전,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지난 2005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대전, 충청권 땅값 상승률(대전 0.05%, 충남 0.18%, 충북 0.04%)이 지난달 크게 낮아졌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를 강타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토지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0월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땅값은 0.04%의 상승률로, 지난 4월(0.50%)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충남·북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올 1, 2, 3분기와 달리 0.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땅값은 지난 2005년 평균 6.80%의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2006년에 4.15%, 2007년에 1.48%를 각각 기록했다.

올 10월 상승률이 월별 통계치이긴 하지만 0.05%을 보인 것은 토지시장이 본격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지난 2005년 4.98% 상승률을 보였던 충북은 2006년 4.37%, 2007년 1.26%, 올 1분기 0.42%, 2분기 0.43%, 3분기 0.38%, 10월에 0.04%로 상승 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등의 호재로 지난 2005년 8.32%까지 치솟던 충남도 2006년 5.54%, 2007년 2.02%, 올 1분기 0.75%, 2분기 0.83%, 3분기 0.94%, 10월에 0.18%까지 떨어졌다.

반면 당진군은 인천 남구(1.13%), 인천 옹진군(0.82%), 경북 예천군(0.79%), 인천 연수구(0.66%), 인천 강화군(0.66%)에 이어 10월 지가상승률 6위를 기록해 ‘전국 상승률 베스트 10’에 포함됐다.

토지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전의 10월 토지거래량은 총 3509필지, 94만 8000㎡로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3.9% 감소했다.

충북의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8948필지, 1350만 1000㎡로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9.9% 줄었다.

박길수 기자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남대 출판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출판부는 모교 교수들의 미흡한 저술 실적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예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지원대상도서 13권을 선정·발표했다.

또 지원대상도서 저자들에게 총 200만~600만 원의 저자지원금 및 출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출판심의위원 위촉과정에서 충남대출판부가 자체 내부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 제2장 제5조에 따르면 출판심의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교내 2인, 교외 1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서의 영역에 따라 출판부장이 수시로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충남대 출판부는 교내 교수들로만 출판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즉 교외인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교 교수들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출판심의위원회에 교외인사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대출판부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수도서 공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지켜져야 할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까지 어기면서까지 심사를 진행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권(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충남대출판부 출판부장은 "규정은 규정일 뿐 예외의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업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사회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공고문에 기초해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운영의 묘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5조에는 법인이 정한 의무사항이나 이 규정(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을 말함)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어 우수도서 출판지원사업 심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민주성과 효율성이 균형이 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가 26일 오후 충남대서 개최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에서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60~70개 전후의 ‘단층제 구조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효율적 측면은 있지만, 주민 정서와 참여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단층제로 할 경우 효율성이 있다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외향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며 개편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계층제의 문제가 아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갈등”이라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균형점을 찾아내는 내향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제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분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절실하다”며 “특히 주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근접성과 경제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앞으로 대전에 기숙학원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대전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등록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새로 명시했다.현재 대전에 기숙학원이 없으나 기숙학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숙학원 등록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교육장은 기숙학원 설립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해 의견서와 같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또 설립계획 승인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새로 신설되는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위원장 시교육청 교육국장)는 교육청과 학부모, 학원·교습소 관련단체, 교육계 인사 등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는 등 일선 학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교습과정과 교습시간, 수강료, 수익자 부담경비, 표시일자 등의 게시가 의무화되며, 허위·과대광고 경우 1회 위반시 교습정지 등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또 학원 과태료 부과 상한기준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 밖에 시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며, 수강생들이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완화심의위, 법제심의위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