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은 그동안 복원과정이 이어지면서 식재를 통한 울창함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마무리 단계다. 그러나 도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도시산림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도시숲은 조성 시부터 국제적으로 탄소 흡수 100%를 인정받고 있지만 과거 녹화가 완료된 일반산림의 경우 인정폭이 15%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도시숲은 도시지역 녹지 확충은 물론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상쇄수단 인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체험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도시공원, 수변림 등을 식생복구로 추진해 이산화탄소 28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숲은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과의 관계적 특성에 좀 더 중점을 둔 숲으로 환경·생태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 공동체적 측면을 포괄한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서면서 도시 내 자연환경이 사라지고 도시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열섬현상과 대기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도시민의 건강 및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급증하게 됐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도시 내 자연환경의 복원 및 보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환경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도시숲이다.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그동안 심는 정책에서 탈피해 가꾸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국민수요를 반영해 대전시의 경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충북도 'CIP(Chungbuk Image Identity Program·충북통합이미지) 가로숲' 조성, 충남도 '100년 명품숲' 조성, 인천시 '도심 속 생명의 숲 1000만㎡ 늘리기'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7㎡/인으로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최저기준 9㎡/인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별·광역시의 도시림 면적은 2007년 기준 울산시가 3만 4527㏊로 가장 넓고, 대전시 2만 9445㏊, 대구시 2만 4056㏊, 광주시 2만 3622㏊ 등이다.

또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서울시가 4207㏊로 가장 넓었고 △부산시 1만 5865㏊ △대구시 1166㏊ △광주시 974㏊ △대전시 930㏊ 등으로 파악됐다.

9개 도의 도시림 면적은 강원도가 28만 4377㏊로 1위를 기록했고 △경북도 19만 8020㏊ △전남도 18만 2417㏊ △경기도 15만 6821㏊ △충북도 8만 4515㏊ 등으로 나타났다.

9개 도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경기도가 4971㏊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경남도 3633㏊ △전북도 1904㏊ △경북도 1894㏊ △강원도 1293㏊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80.4%, 여론 선도층의 92.0%가 웰빙문화 확산과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도시 내 녹색공간 확충과 탄소흡수원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도시숲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현 상황에서는 전체 도시지역 내 산림과 녹지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도시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은 미약한 수준.

이에 따라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실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생활권 도시림 10㎡/인 조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도시림 관련 계획체계 정비, 도시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도시림의 지속성 지수 개발, 도시계획과 도시림관리의 연계 강화를 통한 관리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가로수 조성 관리, 학교숲 조성 확대 등으로 녹색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숲속의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의 녹색량을 유지하고, 목표기간 총량을 상향할 수 있는 녹색총량제를 도입하고, 총량 향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도시림의 질을 높여 총량 부족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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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웰컴투 챌린지숍(Challenge Shop, 이하 챌린지숍)'이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구는 지역민들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26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홍보는 뒷전인 채 대구시민에게까지 공간을 할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대전시 중구는 중앙로 지하상가 내 빈 점포(62㎡ 규모)를 빌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창의적인 제품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나만의 가게(챌린지숍)'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중구는 매달 110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100만 원 등을 포함, 연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중구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시민들에게 매달 2만 5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챌린지숍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챌린지숍은 현재 24명이 참여해 '숍 앤 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100만 원 남짓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챌린지숍 시행초기 지역 내 창작공예를 발전시키고,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제 창업에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창업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년을 앞둔 현재까지의 실적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우선 중구는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하상가 끝 부분에 '챌린지숍'을 열어 홍보와 매출증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

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전개해 투명한 상거래를 지자체가 오히려 저해시키고 있다는 오명을 스스로 쓰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시민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는 시 조례를 무시하고, 대구시민에까지 점포를 임대하는 우를 범해 주민의 혈세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 박 모(42·중구 태평동) 씨는 "평소 세원부족으로 직원들 야근·특근비까지 없다고 엄살부리던 지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멋대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홍보를 위해 타 지역민에까지 참여를 확대했으며, 내년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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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 측의 하자를 주장하며, 중도금 납부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 9블록 트리플시티의 일부 분양자들은 최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터에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중도금 납부도 미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도시개발공사 측이 갑자기 중도금 대출 은행을 바꾸는 바람에 이자만 더 부풀렸다” 는 등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측은 “공정지연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아직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탄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작금의 시장상황과 투자목적 분양자들의 자금압박 등이 엇물려 이 같은 민원이 불거져 나온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을 위한 은행 교체건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 해 11월경 KB은행에서 CD금리에 0.7%를 더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제안을 받았으나 중도에 은행 측이 중도금 대출을 포기하는 바람에 기업은행으로 교체됐다”며 “이로 인해 이자는 CD금리에 1.97%를 더해 다소 상승한 면은 있지만 경기악화로 중도금 대출에 나서는 은행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속에 촉발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중도금 납무 유예 요구에 대해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 측은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이나 은행 교체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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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로 인해 20년 동안 매년 가졌던 친구들과의 모임을 취소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지 마세요."

오는 17일 대전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일절 금지되면서 대전시민 및 지역 외식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단합대회, 야유회, 연말 송년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내 외식업계는 또 한 차례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형편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전시 교육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대전지역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17일 이전으로 예정된 동창회, 향우회 등은 모임을 취소하거나 17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약속된 모임을 안할 수도 없어 선관위에 관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냉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극도로 침체된 경기로 연말 예약이 평년에 비해 절반 이하인 지역 외식업계도 "이번 교육감 선거로 모두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며 "공정선거라는 미명아래 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대형 연회장을 갖춘 요식업소 및 주요 호텔 등에서는 예약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으며, 17일 이후로 모임예약이 밀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약속장소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모임을 개최하려던 일부 동창회 및 향우회 등은 모임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대전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한 A(45) 씨는 "이번 모임에는 공직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오지 않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무조건적으로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솔직히 법의 잣대로 보면 17일까지 진행된 모든 동창회, 향우회 등에 참석한 시민은 모두 단속대상이지만 이를 모두 고발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모임에 교육감 후보가 개입하거나 찾아와 인사를 하는 경우는 그 모임의 회장이나 주최 측이 책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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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과학공원(이하 과학공원) 청산이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입주업체 영업보상 외에도 불투명한 민간투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2009년 3월 조직 해산, 6월 청산’이라는 주제만 과학공원에 던졌을 뿐 향후 직원들의 진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내려주지 않아 과학공원은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시가 추진 중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업체에 대한 영업보상액도 시에게 큰 부담이다.

△직원 앞날 계획 전혀 없어=과학공원은 지난 4월 정부로부터 청산결정이 내려진 후 11팀 2반을 6팀 1반으로 축소했지만, 정원(101명) 대비 현원(91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조직에 몸 담았다는 이유로 이들 대부분은 내년 3월 모두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공원은 매주 대전시에 자신들의 인적청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 산하 타 공기업으로의 흡수나 새로운 조직 마련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창조, 당분간 공전 불가피=시는 조만간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민간공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모 성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추진했던 두바이 주메이라 호텔건립이나 WTCA 유치, 구겐하임 미술관 분점 설치 등은 모두 무산됐거나 보류됐다.

시는 첼시 아울렛 입점을 놓고 저울 중이지만 경기상황은 차치하더라도 대덕특구와 대전지역의 노른자위인 과학공원 부지 수만 평을 아울렛에 내준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아 입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보상액 최대 1000억 원 육박=법인이 청산될 경우 공원 내 입주해 있는 꿈돌이랜드를 비롯해 중앙 대식당, 건물 입주업체 등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동해지돼 그에 따른 보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 96년부터 30년간 임대계약이 돼 있는 꿈돌이랜드의 경우만해도 보상요구액이 수 백억 원대에 달해 전체 보상액은 1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 십억 원이 들지 1000억 원이 넘을 지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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