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 측의 하자를 주장하며, 중도금 납부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 9블록 트리플시티의 일부 분양자들은 최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터에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중도금 납부도 미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도시개발공사 측이 갑자기 중도금 대출 은행을 바꾸는 바람에 이자만 더 부풀렸다” 는 등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측은 “공정지연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아직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탄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작금의 시장상황과 투자목적 분양자들의 자금압박 등이 엇물려 이 같은 민원이 불거져 나온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을 위한 은행 교체건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 해 11월경 KB은행에서 CD금리에 0.7%를 더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제안을 받았으나 중도에 은행 측이 중도금 대출을 포기하는 바람에 기업은행으로 교체됐다”며 “이로 인해 이자는 CD금리에 1.97%를 더해 다소 상승한 면은 있지만 경기악화로 중도금 대출에 나서는 은행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속에 촉발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중도금 납무 유예 요구에 대해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 측은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이나 은행 교체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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