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로 인해 20년 동안 매년 가졌던 친구들과의 모임을 취소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지 마세요."

오는 17일 대전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일절 금지되면서 대전시민 및 지역 외식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단합대회, 야유회, 연말 송년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내 외식업계는 또 한 차례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형편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전시 교육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대전지역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17일 이전으로 예정된 동창회, 향우회 등은 모임을 취소하거나 17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약속된 모임을 안할 수도 없어 선관위에 관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냉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극도로 침체된 경기로 연말 예약이 평년에 비해 절반 이하인 지역 외식업계도 "이번 교육감 선거로 모두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며 "공정선거라는 미명아래 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대형 연회장을 갖춘 요식업소 및 주요 호텔 등에서는 예약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으며, 17일 이후로 모임예약이 밀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약속장소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모임을 개최하려던 일부 동창회 및 향우회 등은 모임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대전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한 A(45) 씨는 "이번 모임에는 공직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오지 않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무조건적으로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솔직히 법의 잣대로 보면 17일까지 진행된 모든 동창회, 향우회 등에 참석한 시민은 모두 단속대상이지만 이를 모두 고발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모임에 교육감 후보가 개입하거나 찾아와 인사를 하는 경우는 그 모임의 회장이나 주최 측이 책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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